젬백스, ‘GV1001’ 코로나19 치료목적사용 승인 이어져
[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일 경북대병원이 추가로 신청한 젬백스앤카엘(이하 젬백스)의 췌장암 치료제 ‘GV1001’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치료목적사용’ 1건을 승인했다.
앞서 4월 17일 경북대병원은 ‘GV1001’에 대한 코로나19 치료목적사용 1건을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같은달 3일에는 칠곡경북대병원이 동일한 내용의 치료목적사용 2건을 승인받았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치료목적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환자에게 특별한 치료제가 없을 때 허가해주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환자 한 사람에게 해당 치료제를 투여할 때마다 식약처로부터 치료목적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치료목적사용 1건 승인은 곧 환자 1명에 대한 치료제 사용이 허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젬백스 관계자는 회사측의 ‘GV1001’에 대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임상 진행여부에 대해 “현재는 밝힐 수 없다”라며 “관련 내용을 내부에서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젬백스는 ‘GV100’의 호흡기 감염 항바이러스 효과에 대해 항염 관련 등록특허, 패혈증 예방 관련 등록특허, 항바이러스 관련 공개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사이토카인 폭풍 관련 특허를 국내를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 출원했다. 지난 3월 30일에는 ‘GV100’의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GV1001’은 인간 염색체 말단에 위치한 텔로미어의 길이를 유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효소인 텔로머라제 유래 펩타이드로, 항염·항산화, 세포보호, 항노화, 줄기세포 활성화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관계자는 “‘GV1001’은 췌장암 치료제로서 조건부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알츠하이머 치료제로는 국내 임상2상을 완료하고 전체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이며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국내 임상3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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