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징수 재개

경제·산업 입력 2020-06-02 15:05:42 수정 2020-06-02 15:05:42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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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년 말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을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분배를 위해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500억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조합원 1인당 1억3,500만원의 예정액이 통지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시행사를 선정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를 비롯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권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재건축조합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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