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 증권사 득보다 실이 더 클까

증권·금융 입력 2020-06-26 16:23:03 수정 2020-06-26 16:23:03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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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자들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주식거래세는 인하될 예정인데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양한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항목을 신설하면서 2023년부터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반면 주식거래세는 현재 0.25% 수준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식거래세가 인하되면서 거래회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 대비 갖고 있던 장점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신규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춘다는 점은 부정적입니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로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제한적인 반면,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권거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현대차투자증권 김현기 연구원은 양도차익 과세가 되어도 금융투자소득간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개편 방안 적용이 단계적이고 본격적인 과세 적용은 2023년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양도세 신설 영향을 일부 희석시킬 것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의견 수립 절차를 거쳐 7월 말인 2020년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시킬 계획이며 내년 중 금융투자소득 과세 집행 시스템 마련과 보완 필요사항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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