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금 환불”…6·17대책 후폭풍 계속

경제·산업 입력 2020-07-03 20:41:24 수정 2020-07-03 20:41:2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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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하루아침에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는 계약서를 작성한 수분양자 일부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줬습니다. 당첨자 발표 때와 대출기준이 달라져선 데요. 이렇게 계약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갑자기 변한 대출 기준에 계약금이며 현재까지 낸 중도금까지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양주 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의 시공사인 디에스종합건설(대성건설)은 지난달 말, 계약 체결자 중 해약을 원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계약금 1,400만~2,000만원(1차 5%)가량을 돌려줬습니다. 

당첨자 발표일과 계약일 사이에 6·17대책이 나오면서, 이들은 당초대로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관계자는 “광고비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추가 집행해야 했지만,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 ‘환불’이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집공고를 6·17대책 이전에 냈지만 사실상 소급적용을 받게 된 단지들은 혼란을 거듭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을 한참 전에 체결한 단지도 소급대상이 되면서 수분양자들은 격앙된 상탭니다.


환불을 결정한 디에스종합건설도 지난 4월에 계약한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분양자로부터는 항의전화가 빗발친다고 토로합니다. 또 양주 옥정 단지에서도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1주택자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싱크] 건설사 관계자

“저희한테 협박을 하시고…그 마음을 아니까. 가슴은 아픈데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저희를 옥죄는데…소송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6·17대책 소급적용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단지만 전국 281곳, 28만여세대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위헌소송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싱크] 김예림 /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이게 뭐 대책 때문이니까 국가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데도 없는 거예요. 예측을 하지 못한 손해발생을 막기 위해서 ‘소급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는 건데. 이번 대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벗어난 게 아닌가…”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내일(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대책 피해자 연대집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기자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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