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 '전세대출 규제' 오는 10일부터 적용

경제·산업 입력 2020-07-08 16:38:10 수정 2020-07-08 16:38:1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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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외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보증 제한
전세대출 받아 규제대상 아파트 구입하면 대출금 즉시 회수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지난 달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전세대출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외 3억원 초과 아파트(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된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교폭력 피해 등 실수요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엔 허용해 주기로 했다.

특히,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된다.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은 경우 그 잔여기간까지 대출회수를 유예한다. 단,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만기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단, 2020년 7월 10일(이하 규제시행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6·17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오는 10일 이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등 두 가지 행위가 이뤄졌을 때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시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가된 경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했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규제시행일 이후 구입행위부터 제한되기 때문이다.


규제시행일 이전에 전세 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시행일 이후에 규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회수 대상이 아니다. 단, 현재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적이다.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라는 의미다.


규제시행일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자가 규제대상 아파트의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할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대출 회수는 등기가 이전돼 소유권을 취득할 시점에 이뤄지므로, 잔금이 모두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즉시 회수는 안 된다.


이번 규제는 갭투자 우려가 높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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