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6% 인상…생애최초 구입 혜택 확대

경제·산업 입력 2020-07-10 22:42:17 수정 2020-07-10 22:42:1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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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과세·공급 중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혜택 대폭 늘려
‘주택공급확대TF’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정부가 오늘(1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보유·매각 모든 과정에 세금을 올리는 고강도 규제대책입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율을 6% 인상하고, 단타 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 70%가 적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급과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3주택 이상과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구간별 과세가 1.2%에서 6%까지로 인상됩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일 경우 중과 최고세율은 6%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도 인상됩니다.

내년 6월부터 1년 이내에 주택을 되팔 경우 양도세율은 70%가 적용됩니다. 기존 40%에서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취득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가 각각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3~4배 인상된 겁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공급과 혜택은 대폭 늘렸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을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합니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에서 25%로 늘리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이나 민영주택에 대해 월 평균 소득요건을 맞벌이는 최대 140%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또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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