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 상습 게시하면 6개월간 등록 금지

경제·산업 입력 2020-07-10 22:53:35 수정 2020-07-10 22:53:35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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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허위매물을 온라인 광고 플랫폼에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소는 앞으로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14일간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내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제한 기간이 짧아 빈번하게 허위광고가 올라온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최대 6개월까지 신고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 겁니다.


새 규정에는 허위매물이 아님에도 허위라고 거짓 신고하는 신고자에게도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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