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정부 “적법 사업자는 세제혜택 유지”
경제·산업
입력 2020-07-13 09:50:07
수정 2020-07-13 09:50:07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공적 의무를 다한 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13일 국토부 관계자는 “7·10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 유형에 대해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면서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에 따르면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LG 구광모, 책임경영 힘 싣나…조주완 '부회장 승진'에 촉각
- LH “텅 빈 주택 전시관, 지역 문화공간으로 활용”
- 위기감 속 CJ그룹 '조기 인사'…미래전략 속도전
- ‘철수설’ 한국GM, 신차 출시·인프라 축소 ‘혼란’
- 지도에 국가 중요시설 노출…“플랫폼 지도 기준 모호”
- 정기선 HD현대 회장 취임…“인류 개척 퓨처빌더 되자”
- 모두벤처스, 첫 소득공제형 채권 만기 상환 완료…안정적 투자 운용 입증
- GC녹십자의료재단 ‘대한임상화학회 2025년 추계학술대회' 성료
- 장영기 세원하이텍 대표, ‘2025 올해를 빛낸 인물’ 대상 수상
- 헬스테크 디자인 선도 고디자인, 'KES 2025' 참가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주철현 의원 "임업 세제, 농업보다 불합리…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 시급"
- 2포항시의회 김일만 의장, 지방자치대학 수강생 대상 특강 실시
- 3김천교육지원청, 교사관찰추천제 적용 통한 재능 있는 영재 발굴
- 4포항시, ‘스타점포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 5포항시 , ‘다시, 육거리 RE:CROSSING’ 포항 중앙상가 재활성화 프로젝트 열린다
- 6'2025 김천김밥축제'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 7제29회 왕평가요제, 성황리에 마무리
- 8영천시, 가을 축제 8만2천명 방문 ‘성황’
- 9영천시의회, 제248회 임시회 개회
- 10경주시립신라고취대, APEC 성공 기원 특별공연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