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끝나면 자동 말소…정부 “적법 사업자는 세제혜택 유지”
경제·산업
입력 2020-07-13 09:50:07
수정 2020-07-13 09:50:07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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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공적 의무를 다한 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해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다.
13일 국토부 관계자는 “7·10대책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 유형에 대해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시 자동 등록 말소된다”면서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는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대책)에 따르면 4년 단기, 8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된다.
정부는 세제혜택과 관련해 세부 내용은 관계부처간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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