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환매 연기되면 즉시 판매 중단

증권·금융 입력 2020-07-28 17:15:43 수정 2020-07-28 17:15:43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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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앞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는 분기별로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환매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금융사들로부터 어떠한 제어도 받지 않았던 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사전검증을 해야 하고, 판매한 이후에도 운용사의 협조를 받아 펀드 운용과 투자설명자료 상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하면 판매사는 10일 이내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하고, 운용행위가 투자설명자료 상 투자전략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철회·변경·시정을 요구하게 된다.


판매사들이 환매 연기 통지 등을 받았을 때는 즉시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보관·관리하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한 지침을 담은 행정지도안도 함께 공개했다.


우선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로, 사모펀드 판매사와 운용사, 신탁사, 사무관리회사 등이 참여하는 '4자 점검 협의체'를 구성해 점검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면 된다.


점검 범위는 서로 간 자산명세가 일치하는지, 자산이 실재하는지, 투자설명서와 운용 방법이 일치하는지 등이다.


8월 10일까지 의견을 청취한 뒤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되며, 의결될 경우 8월 12일부터 시행된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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