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감사에서 밝혀진 '교수 임용' 논란

전국 입력 2020-07-29 14:25:25 수정 2020-07-29 14:25:25 이귀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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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교육부 감사서 임용 관련 경고 받아
해당 교수 "정정당당 채용공고로 응시했는데.."

평택대학교.[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귀선기자] 평택대학교 교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과거 밝혀지지 않았던 교수임용 잘못에 대한 감사자료를 폭로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평택대학교 종합감사(2012년)를 통해 무역물류전공 A교수의 2010년 1학기 교수임용비리를 적발했다. 평택대학교는 2010년 1학기 당시 무역학과 무역물류전공 교수 1명을 신규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 시기 평택대는 전공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지원에 나선 응시자 20명 중 13명을 전공 적부심사 합격자로 처리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런데 채용절차를 중단하고 곧 바로 무역학과가 아닌 물류정보대학원 물류정책전공 1명을 채용한다는 추가공고를 내고 정책학 전공자 A씨를 최종 임용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4에 따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3항에 의거하면 교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초, 전공,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평택대학교 신임교원 임용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14, 16, 17조에 따르면 총장은 전공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후보자의 전공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면접 및 논문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교원신규채용 지원자를 전공심사에서 부적합으로 불합격조치한 뒤, 추가 모집에서 전공적부로 판정해 합격 처리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평택대 관계자는 "‘평택대학교 신임교원 임용 및 계약에 관한 규정’ 제14,16,17조, 총장은 전공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초빙후보자의 전공일치 여부 등을 심사하게 한 후 교원인사위원회의 면접 및 논문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임용제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상지대, 조선대, 평택대 공영형 사립대학 실증연구팀이 공동 주최한 7월 16일 ‘공영형사립대학정책의 현실화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공영형사립대학으로 선정되려면 사학비리를 사전에 청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기에 대학 공공성 실현과 발전을 위한 공영형사립대 선정 장애요인 임용비리의 당사자인 A교수는 신속히 자진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2012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임용비리가 아니고, 신규채용 과정의 부적정으로 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고, 행정 책임자 3명이 경징계를 받았다”면서 “학교의 신임교원 임용절차에 대해서는 당시 아는 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학과 전공자 채용에 지원한 바는 전혀 없으며, 물류정보대학원 물류전공 공개채용 모집에 지원하여 임용되었다“면서 “무역학과 신규채용에서 전공 부적합으로 불합격 처리했다는 교수회 주장은 완벽한 허위”라고 말했다./119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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