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 “GS건설, 공사비 검증절차 강화해야”…국토부 청원

경제·산업 입력 2020-08-19 19:01:08 수정 2020-08-19 19:01:08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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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원들이 19일 국토부 앞에서 공사비 검증제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합]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 조합이 시공사인 GS건설의 공사비 내역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19일 개포주공4단지 조합에 따르면 이날 윤석양 조합장과 이사진, 조합원 등 10여명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방문, 약 1,500장의 청원서를 직접 제출했다. 또 국토부 주무관과 면담을 통해 공사비 검증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원 20% 이상이 검증의뢰를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애초 계약금의 10%를 넘는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한국감정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검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미 공사비 검증에 동의했을 뿐 아니라 GS건설이 증액을 요청한 금액도 애초 도급 계약금(9,089억원)의 15%가량(1,378억원)에 해당한다. 조합은 현재 GS건설에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GS건설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6개월 안에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조합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으로 6개월이나 늦게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포주공4단지 조합이 국토부에 제출한 청원서. [사진=조합]

 

조합과 시공사 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합이 국토부에 직접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착공이 됐는데도 아직도 내역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GS건설의 태도를 조합과 상생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1조원이 대규모 공사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건축 공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은 국토부 청원 외에도 현재 GS건설에 항의하기 위해 이달 6일로 예정된 중도금 납부를 미루고 있다.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은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35개동 총 3,375세대를 짓는 사업이다. 입주는 2023년 예정이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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