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탈취 대만 회사, 법정 최고 벌금형·관련자 실형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서울반도체는 자사 영업비밀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와의 형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에버라이트가 2018년 9월 기술 인력 빼가기를 통해 7년간 5,6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PKG가 필요 없는 와이캅(WICOP) 기술’을 이용한 헤드램프 등 자사의 자동차 LED 제조 산업기술 다수를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 수원지방법원 기술을 빼돌린 전 서울반도체 임직원에 징역형, 법인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반도체 측은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범죄행위를 행한 외국 회사에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액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에버라이트사에는 법정 최고형의 벌금형 5,000만원을 선고했다. 업비밀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 임원 및 간부 등 3명에겐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과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라며 “더 이상의 탈법과 돈을 쫓아 비윤리적 일을 하는 나쁜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매출1조원의 LED 패키지를 제조하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기업이다. 연간 매출액의 10%인 1,000억원 내외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며 1만4,0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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