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 법원 결정으로 새 최대주주 의결권 행사 가능…경영 정상화 ‘속도’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한국코퍼레이션은 김자옥 외 38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1678) 신청이 모두 기각돼 임시 주주총회에서 새 최대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결정문을 통해 “안진회계법인이 진행한 공개매각은 나름의 심사 끝에 선정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주발행이 오로지 경영권 방어만을 위해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들은 의혹을 제기할 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김자옥 외 38인이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밸류플러스투자조합 1호가 보유한 한국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1000만 주와 장우석씨가 보유한 기명식 보통주 200만 주는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국코퍼레이션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진을 선임해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 등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라면서 “오는 7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이 새로운 최대주주에게 안정적으로 이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반기에 흑자를 기록할 만큼 사업구조도 안정화됐으며, 이제는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멈추고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에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전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달 일부 소액주주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서도 회사가 진행한 공개매각과 신주 발행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byh@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역대급 금융범죄에 다시 떠오른 '보수환수제'…새정부 입법화 속도 붙나
- '코스피 5000' 기대 고조에…앞서 달리는 증권株
- 줄줄이 간판 바꾼 코스닥社…'실적 부진' 요주의
- 하루 1조원 쓰는 간편결제 시장…몸집 불리기에 오프라인까지
- 김현정, MBK 먹튀 방지법 대표발의…"'제2의 홈플러스 사태’ 막는다"
- DB생명, 헬스케어 스타트업 엔라이즈와 업무협약 체결
- 신한라이프, 50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 이정문, '상법 개정안' 재발의…'3%룰' 반영
- 다시 커지는 ELS 시장…증권가, 치열한 고객 유치전
- [비트코인 서울 2025] 비트코인 제도화 논의 급물살…"자산 패러다임 전환"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美상무 "반도체法 보조금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10%는 관대
- 2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첫 10억원 돌파
- 3나스닥 증권거래소, 거래 시간 연장 앞두고 국내 증권사 대상 설명회 개최
- 4중동 시장 냉기에 1∼4월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전년 대비 20% 감소
- 5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50%로 인상…국내 중소기업 시름 깊어져
- 6제로에너지 의무화 여파…분양가 상승 속 '양산자이 파크팰리체' 주목
- 7메모리 업계 HBM·DDR5 생산 집중…DDR4는 가격 가파른 상승세
- 8새 정부 '中관계 개선 기대'…엔터주 들썩
- 9개인투자자들 ‘빚투’ 열기…‘옥석가리기’ 필요
- 10구글·애플 인앱 결제 정책 제동…게임업계 촉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