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핵심입지 ‘스카이허브·스카이드림’ 상업시설 눈길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고강도 주택시장 규제에 세종시 ‘스카이허브’와 ‘스카이드림’ 상업시설에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카이허브·스카이드림은 세종시 6-4생활권 CB1-3블록과 4블록에 공급되는 상업시설이다. 두 개 상업시설 모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스카이허브(3BL)’ 66실, ‘스카이드림(4BL) 67실을 합쳐 총 133실로 조성된다.
업계에선 지난 6·1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하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요층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6·17 대책은 고강도 주담대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는 LTV(담보인정비율)를 9억 이하 분에 대해 40%, 9억 초과분에 대해 20%를 적용한다.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이 전혀 불가능하다. 법인 역시 같은 LTV가 적용되며 한때 강력하게 권장했던 개인 임대사업자 역시 고가주택(시가 9억 원 초과)을 구매할 때 신규 주담대를 일으킬 수 없도록 했다.
반면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 규제가 덜하다. 수익형 부동산은 LTV가 아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어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LTV와 달리 지역 및 건물 시세에 연동하는 규제가 없다.
이를 방증하듯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만7,159건이다. 6월 거래량은 2만9,077건이었으며, 5월에는 2만1,918건이었다. 매달 7,000건 이상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7월에 거래된 3만7,159건은 올해 1월 거래량(2만8,192건)보다 31.8%, 지난해 같은 달 거래량(2만9,351건) 대비 26.6% 증가한 수치다.
업계 전문가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갈 길을 잃은 유동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면서 “비주택에 적용 중인 RTI는 2018년 3월 도입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 차례 강화된 LTV보다 대출 조건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월세전환율 인하로 주택 임대사업의 기대수익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점도 수익형 부동산의 매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스카이허브’, ‘스카이드림’은 행정수도 이전설 이슈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플레이스로 부상하고 있는 세종시에 건립돼 수요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스카이허브·스카이드림은 세종시 6생활권 핵심 입지에 자리한다. 상가 앞으로는 BRT 정류장이 계획돼 있다. 6생활권 외 세종시 전역에서의 유동인구 유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BRT(간선급행버스 체계)는 세종시의 핵심 교통망으로 오는 2021년 개통할 예정이다. 세종시 최초로 공동주택 및 상업업무용지와 브리지를 연결해 지역 내 수요의 접근성도 한 층 높였다.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반경 1km에 올해 9월 입주하는 세종마스터힐스(총 3,100세대)를 포함해 총 1만2,000세대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서다. 또한 반경 700m 이내에 7개의 초·중·고교가 인접하고 있어 다양한 배후수요까지 품고 있다.
가시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특화설계도 적용된다. ‘스카이허브’와 ‘스카이드림’ 사이에 유동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가시성을 높이는 광장이 조성된다. 또한 3층과 6층에 테라스를 조성하는 한편 최상층인 7층에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쾌적성을 한 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홍보관은 세종시 한누리대로283 3층에 자리하고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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