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동의하면 새 집주인 실거주 가능
경제·산업
입력 2020-09-10 20:29:54
수정 2020-09-10 20:29:54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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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인 경우 해석 애매
법무부·국토부 “계약갱신청구 시점이 중요”
세입자 동의 받으면 새 집주인 실거주 가능

‘전세 낀 매물’을 살 경우 이미 사는 세입자(임차인)가 동의한다면 새 집주인(임대인)이 실거주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도입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세입자가 행사한다 해도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실거주하면 이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은 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일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할 때 집주인이 누군지가 핵심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기존의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집을 팔 계획이라는 걸 알리고 세입자가 동의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집주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실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세입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매매계약이 이뤄졌다면 세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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