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6만호…거주하는 게 유리
공공택지 면적 66만㎡ 미만이면 지역 우선 공급
66만㎡ 이상인 곳, 경기도·수도권 등 분할 공급
희망 지역 우선 거주 유리…거주기간 확인해야
특별공급도 전략…신혼부부 30%·생애최초 25%
[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죠. 6만 가구에 달하는 사전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총 6만 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가는데, 내년 하반기엔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인 지구는 전 세대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합니다.
66만㎡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 경기도, 수도권에 각각 30%, 20%, 50%로 당첨자를 배분합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정비창부지(51만㎡), 남태령군부지(4만㎡),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만㎡)는 모두 66만㎡ 이하로, 100% 서울시민에게 당첨권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당첨을 희망하는 지구의 면적을 확인한 뒤 가능하면 거주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사전청약 당시 거주와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로 나오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로, 무주택기간과 소득 수준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분양권과 아파트를 팔 수 없고 다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플랜을 세워 사전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000]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강원랜드, 한국임업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탄소중립 선도 역할 박차’
- 2존재감 커진 사모펀드…제2 고려아연 어디?
- 3SK에코플랜트, 조직개편…‘하이테크’ 조직 신설
- 4국감 선 이복현…우리금융 월권·직권남용 등 '뭇매'
- 5선수금 10조 달하는 상조시장…“제2 머지·티메프 우려”
- 6현대차-도요타, AI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맞손’
- 7보훈공단, 캐릭터 행복이·태극이 스티커 무료 배포
- 8KGC인삼공사 “홍삼, 식약처서 혈당조절 기능성 인정”
- 9“K디자인 미래 만나요”…‘서울디자인’ DDP서 개막
- 10네카오, 3분기 실적 ‘희비’...“AI 혁신 관건”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