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6만호…거주하는 게 유리

경제·산업 입력 2020-09-11 21:33:49 수정 2020-09-11 21:33:4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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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면적 66만㎡ 미만이면 지역 우선 공급
66만㎡ 이상인 곳, 경기도·수도권 등 분할 공급
희망 지역 우선 거주 유리…거주기간 확인해야
특별공급도 전략…신혼부부 30%·생애최초 25%

[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죠. 6만 가구에 달하는 사전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총 6만 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가는데, 내년 하반기엔 3만 가구 2022년 상반기에 나머지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먼저 공공택지 면적이 66만㎡ 미만인 지구는 전 세대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공급합니다.


66만㎡가 넘는 지구는 해당 시군, 경기도, 수도권에 각각 30%, 20%, 50%로 당첨자를 배분합니다.


서울의 경우 용산정비창부지(51만㎡), 남태령군부지(4만㎡),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만㎡)는 모두 66만㎡ 이하로, 100% 서울시민에게 당첨권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당첨을 희망하는 지구의 면적을 확인한 뒤 가능하면 거주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

특히 수도권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사전청약 당시 거주와 본청약까지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전청약 물량의 55%로 나오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로, 무주택기간과 소득 수준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을 거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분양권과 아파트를 팔 수 없고 다른 아파트 청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 플랜을 세워 사전청약에 도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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