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내년 하반기 시행

경제·산업 입력 2025-08-17 09:17:45 수정 2025-08-17 09:17:4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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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부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연내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등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연내 법을 고치고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현재도 법에 명시돼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돼 사실상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원칙으로만 쓰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9만6000원이다. 반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204만8000원으로 정규직의 절반(53.95%) 수준에 불과하다. 임금 차이는 174만8000원이다. 이런 임금 차는 5년 전(2019년 143만6000원)보다 커졌으며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는 국회 토론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같은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은 고용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hyk@s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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