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필립스 조명 계열사 상대 특허 소송 승소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서울반도체(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 9월 미국에서 필립스 TV 사이니지 판매금지 소송 승소에 이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유럽 LED 조명 유통 업체인 로이취스타크 베트립스 (Leuchtstark Vertriebs GmbH)가 유통한 필립스 조명브랜드 자회사 LED 전구 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금지는 물론 2017년 10월부터 판매된 제품을 회수하여 모두 파괴(Destruction) 하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침해 제품은 필립스 브랜드 조명회사의 자회사인 케이라이트(Klite Lighting)가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필립스 브랜드 관련 제조업체 제품들은 그동안 서울반도체 특허침해로 3차례의 침해 및 판매금지 (Permanent Injunction), 한차례의 침해품 회수(Recall) 및 파괴 (Destruction) 명령 판결을 받았다. 특히, 특허소송에서의 제품회수(Recall), 제품파괴(Destruction) 동시 명령은 이례적인 판결로 서울반도체가 우수한 광 효율의 제2세대 LED 기술을 리딩 하며 위상을 확고히 한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서울바이오시스의 대표이사는 “지식 재산권이 존중될 때 대학에는 재정적 도움을 주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대학과 학생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아마존이 고객별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때가 되면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 주 듯’ 주문 전 필요물품을 배송해 주는 분석 기반 활용 서비스 특허를 보유하고 있듯 AI 시대에도 특허는 필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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