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소송 취하로 유상증자 재개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세화아이엠씨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이 취하됨에 따라 유상증자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재개 소식은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전해졌다. 세화아이엠씨 측은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승인된 구체적인 유상증자 일정을 전하기도 했다. 발표된 유상증자 일정은 △구주주 청약 11월 4~5일 △일반공모 청약 11월 9~10일 △신주 상장 11월 26일 등이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기확정됐던 2020년 9월 3일로 동일하다.
회사는 지난 9월 4일 소수주주 안대웅 외 1명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사유로 지난 7월 20일 이사회 결의를 기해 진행 중인 약 5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6일 신청인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소를 취하함에 따라 유상증자 일정을 재개했다.
세화아이엠씨는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우수한 품질 및 납기준수로 인해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있다. 지난 2018년 73.1%, 2019년 97.6%였던 납기율은 현재 99%로 향상됐고 사업계획 대비 공장가동률 또한 지난해 기준 43.1% 상승했다.
회사 관계자는 “품질과 납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국내외 영업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 실적 기반을 다져갈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고자 계열사 및 사업부문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분기에도 약 45억원의 신규수주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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