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라임 추정손실로 선지급 검토…피해 보상 최선"

증권·금융 입력 2020-10-13 17:21:26 수정 2020-10-13 17:21:26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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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자 합의 하에 추정 손실을 선지급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겠지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나름대로 단축하는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 손실이 확정돼야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를 뺀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 구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 같은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의 화해권고가 성립돼 법원조정이 된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판매자들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면 추정손을 합의해서 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판매사 합의가 전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와 투자자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원칙을 갖고 적합성 부분 등 원칙들을 감안해서 배상률을 선정해 권고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며 "따지고 보면 직원의 일탈행위가 생긴다는 것 자체도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원장은 국감 시작 전 인사말에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에 대해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확인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업계와 공동으로 은행 비(非)예금상품 모범규준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 준칙 등을 제정하고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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