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재판 오늘 재개…이재용 부회장 불출석할 듯

전국 입력 2020-10-26 10:25:06 수정 2020-10-26 10:25:0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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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26일 재개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된지 9개월에 열리는 재판이다.


다만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상주가 된 이재용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피고인들에게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바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특검은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기존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속 심리하게 됐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지정돼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는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보냈다. 하지만 전날 이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장례절차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의 출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날 예정된 재판을 취소하고 재판 일정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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