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안산시 갈등 격화…'갑질' 논란 재점화

경제·산업 입력 2020-10-28 16:29:51 수정 2020-10-28 16:29:5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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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도시공사, 안산시 '갑질' 국민권익위 신고
양근서 사장 2달째 산하기관장 회의서 제외돼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안산도시공사가 또다시 안산시가 갑질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안산도공은 안산시가 '공무원 5대 갑질'에 해당돼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취임 직후 2주마다 시 산하기관장 10명과 정례 회의를 열어 기관별 주요 업무 및 현안보고, 토론 등을 진행했다. 양근서 안산도공 사장 역시 이 회의에 참여해왔으나 지난 8월 25일 이후 안산시는 양 사장을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시켰다. 타 산하기관과는 달리 안산도시공사에서는 건설사업본부장이 참여토록 공문을 보낸 것이다.
 

안산도공 관계자는 "산하기관장회의 명칭에 부합하게 주요 시 현안에 대한 보고 및 협의를 공사를 대표하는 사장이 직접 참석해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산시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안산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공식 답변이나 회신도 없이 여전히 본부장이 참석할 것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안산시가 공사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이며 운용규정도 없는 플리 바게닝을 운운한 것도 모자라 기관장회의에 사장 참석을 막는 것은 부당한 사퇴압박과 모욕을 동시에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법과 상식을 넘는 과도한 갑질 행위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산도공은 지난 6일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제도를 적용해 갑질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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