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카드 공제율·한도 상향
경제·산업
입력 2020-10-30 20:29:39
수정 2020-10-30 20:29:39
정새미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국세청이 근로자가 올해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늘(30일)부터 개통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공제 한도액이 상향됩니다. 15~4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30%로 기존보다 2배 높아졌습니다. 특히 4~7월 사용분은 공제율 80%로 일괄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액은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330만원으로, 7,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 이하는 280만원으로,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면 23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간소화 자료’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와 안경구입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등이 일괄 제공될 예정입니다. /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현대차그룹, 30년 R&D 역사 공개…‘소프트웨어 중심’ 미래 모빌리티 청사진 제시
- 미래 세대 위한 정의선의 수소 비전… 현대차그룹, 글로벌 수소경제 활성화 리더십 지속
- KT알파, 무단결제 사고…“불법 수집 아이디·비번 사용”
- [위클리비즈] “새해 맞이는 여기서”…서울서 외치는 특별한 카운트다운
- 혼다코리아, 12월 자동차 구매 프로모션 실시
- 엔씨, ‘캐주얼 게임’ 투자 확대…리니지 한계 극복할까
- 쿠팡, ‘셀프 조사’ 발표…정부 “확인 안 된 일방 주장”
- 삼성·LG, CES서 ‘AI 홈’ 격돌…가사로봇·스마트홈 ‘눈길’
- 서울 재건축 ‘큰 장’ 선다…삼성·현대·DL 등 총출동
- 소진공, ‘2025 ESG 자원순환 어워즈’ 기후부 장관 표창 수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