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안산도공 '루비콘강' 건넜다…법적공방 불가피

경제·산업 입력 2020-11-05 17:08:50 수정 2020-11-05 17:08:5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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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일 양근서 안산도공 사장 직무정지 처분
"특정감사 결과 사장 관련 비위 사안 다수 적발됐다"
양근서 "윤화섭 시장의 압박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
'직무정지' 감사원 진정서 제출…"별도 법적 대응도 준비"

안산도시공사 전경. [사진=안산도시공사]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 안산시와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간 갈등이 결국 법적 공방까지 번질 전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지난 2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직무정지 처분하면서 양기관은 사실상 루비콘 강을 건넌 셈이다. 안산시는 이날 안산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내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알림'을 통보했다. 그동안 진행됐던 직원채용, 인사, 복무 등 인사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다.


안산시는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사장이 직접 관련된 비위 사안 다수가 적발됐다"며 "감사결과를 토대로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사장 대신 특정 본부장이 사장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윤 시장은 지난 9월부터 양 사장을 안산시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제외시켜왔다. 양 사장은 이와 관련해 안산시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 3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달 27일 윤 시장과 비서실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지난 달 6일에는 안산시가 규정에도 없는 플리 바게닝(Plea Bargaining) 감사제도를 적용해 갑질 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해 윤 시장과 양 사장의 갈등 국면은 이미 오래 전 시작됐다는 게 정가 분석이다.


양 사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법률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려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이러한 의뢰를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진정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직무정지를 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산시의 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산하기관장 참석 금지-사장 직무정지-사장 해임건의안 처리 시도 등 일련의 사태 배경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이 불법적이고 무도한 방식으로 저를 공사 사장에서 사퇴시키려는 압박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정지를 시킬 정도로 비위가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상급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적절한 때가 오면 안산시가 주장하는, 제가 직접 연루됐다는 다수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부당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고, 별도의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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