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위법' 유권해석 속 해임 수순 강행
행안부 "지방자치장은 수사 또는 감사 의뢰하도록 규정"
안산시 9일 긴급임시이사회 소집 '사장해임건의안' 상정
양근서 사장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사퇴 압박 받았다"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안산시의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조치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 9월 7일부터 2개월여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안산시 자체 특정감사를 벌였다. 또 양근서 사장이 비위에 다수 연루돼 감사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방공기업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양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방공기업법 제63조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공사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공사의 사장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 공개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동법 시행령 제57조의4제2항에서 수사기관 및 감사원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범위는 감사원으로 한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안산시가 수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원에 감사를 먼저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감사 결과만으로 양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위는 결과적으로 '위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안산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은 모 본부장을 중심으로 양 사장에 대한 사장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9일 오후 긴급임시이사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근서 사장은 "직무대행의 권한범위는 지방공기업법과 상법에 따라 회사의 통상적 업무에 한하며 판례에 의해 이사회 구성의 변경 행위나 회사의 경영이나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통상업무가 아닌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해임건의안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상정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이사들이 사장의 직무정지 등이 위법인 줄 알고도 이를 심화 확대하는 것 역시 위법행위"라고 경고했다.
양 사장은 또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윤 시장과 시장 비서실 등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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