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산중공업-시선RDI 재심 임박…법원, 1월13일 변론기일 지정
경제·산업
입력 2020-11-24 18:40:05
수정 2020-11-24 18:40:05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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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강남 교보타워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에이프로스퀘어빌딩(구 시선바로세움 3차)에 대한 소유권 공방을 벌이던 두산중공업과 시선RDI의 법적 다툼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시선RDI측이 더케이 주식회사 측을 상대로 신청한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해 오는 1월 13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 17일 법원이 12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 통보한 이후 7일 만이다.
더케어 주식회사는 법원 측이 보낸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선고기일 통보 뒤인 지난 20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선RDI 측에 따르면, 더케이 주식회사 측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건 요청이 있은 지 약 1년 여만이다. 더케이 주식회사는 두산중공업의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로써 4,000억원을 호가하는 강남의 고가 빌딩 주인이 바뀔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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