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음식 4번 시키면 1만원 환급

경제·산업 입력 2020-12-29 18:58:17 수정 2020-12-29 18:58:17 정새미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오늘부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음식을 4차례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중단했던 ‘외식 소비 쿠폰’ 행사를 오늘 오전 10시부터 배달 앱에 한해 일부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배달앱은 배달특급, 위메프오, 먹깨비,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등 7개입니다.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등 9곳이 참여했습니다. .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 참여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차례 카드 결제하면 됩니다. 반드시 배달앱을 통해 결제한 것만 인정되며,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 현장 결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ja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