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지급한다

전국 입력 2020-12-31 13:37:24 수정 2020-12-31 13:37:24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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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15명, 총 2억4,400만원 포상금 지급결정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5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2억44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부당청구금액은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5개 기관에서 적발한 총 23억 원 금액에 달하며,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8400만 원으로 출장 검진 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공단은 신고인이 신종감염병 유행 및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서면심의 전환이 가능토록 내부 규정을 변경했고, 이로 인한 포상금 지급 지연 사유가 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 7월부터 도입해 시행중이다.


해당 제보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 징수된 공단부담금에 따라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일반 신고인의 경우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강청환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근절을 위하여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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