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제348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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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3 17:07:59
수정 2025-12-03 17:07:59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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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각종 조례안·일반안건 처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해남군의회 갑질 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2건을 원안 가결했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인 해남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미 의원)을 비롯해 해남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한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해남군 농업 소득보전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해남군 야생동물 충돌·추락 예방 및 저감 조례안(박상정 의원)과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했다.
그리고 2025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했으며 총 1조 1515억 6440만 5000원 규모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도 원안 가결했다. 이는 기정액 1조 1449억 4835만 4000원에서 66억 1605만 1000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해남군수의 시정연설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12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거쳐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해남군의회는 농업인 소득의 공식적인 인정 기준과 절차가 미흡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농업인 소득인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상미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하고 농업인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은 “해남군의회는 언제나 군민과 함께하고 군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끝까지 책임있게 수행하겠다”며 “2026년도 예산안 심의 등 남은 의사일정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ser50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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