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퇴근 후 업무지시 금지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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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03 16:45:06
수정 2025-12-03 16:45:06
신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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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야간·휴일 사생활·휴식권 보호 및 근무 외 업무지시 금지 명문화
조례안에는 재난 등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근무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며 사생활을 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김태우 의원은 “퇴근 후에도 전화나 문자, 메신저를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사실상 초과근무나 다름없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과 삶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크다”며,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제한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tmddnjs0006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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