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마스크 공급 계약 해지 “법적 조치할 것“

증권·금융 입력 2020-12-31 14:47:51 수정 2020-12-31 14:47:51 배요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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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소리바다와이제이코퍼레이션과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엠플러스에프엔씨와 3자 계약한 마스크 사업을 최종 해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 계약 이후 수 차례 발생한 대금 지급, 납품 지연으로 1231일까지 계약종료일을 연장했으나, 엠플러스에프엔씨 측이 계약 물품에 대한 판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하여 소리바다는 계약을 해지하고 법적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66억 규모의 3중부직포 일회용 마스크를 납품하여 엠플러스에프엔씨에 공급 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87일 납품이 끝나야 할 상황이었으나, 지속적으로 발생한 지연 사유로 계약 기간 또한 수회 연장됐다. 소리바다는 최근 계약종료일을 앞두고 와이제이코퍼레이션 측에 납품 장소 통지와 대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엠플러스에프엔씨 측이 추가 구매 불가 의사를 밝혀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플러스에프엔씨 측은 소리바다에 마스크 생산량 폭증, 생산/유통 가격 폭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추가구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통보하며 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고, 소리바다 측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계약의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마스크를 공급하는 소리바다가 수량을 확정하면, 납품을 받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령한 마스크를 공급받는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납품 일주일전 납품계획을 통보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납품계획을 통보받은 엠플러스에프엔씨는 10일내로 물량을 수령하기로 되어있다소리바다 관계자는 "와이제이코퍼레이션에 대해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엠플러스에프엔씨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수요처의 요청에 의해 수차례 연기에 응했으나, 연말까지 납품이 완료되지 못했다최종수요처인 엠플러스에프앤씨로부터 책임있는 대안을 기대했음에도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이에 계약서 내용에 따라 법적인 절차를 통해 투자된 자금 회수 및 기대 이익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b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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