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전국 입력 2021-01-03 20:08:14 수정 2021-01-03 20:08:14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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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받은 법인 중 세무조사 벌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도는 코로나19인 상황인 점을 감안해 서면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시에만 현장 조사를 했다.


위반내용은
지방세 과소신고 61부정감면 9무신고 10중과세 누락 2건 순이다적발 사례를 보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법인에 무상 귀속됐다. ‘A법인은 이를 취득세 비과세 등으로 오인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122억원이 추징됐다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했다. 그러나 일부 숙박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의 별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직접 사용기간 동안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이 밖에도 지방세 신고 탈루․오류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 823억 원, ‘휴면법인악용 취득세 중과세 탈루 법인 32억 원 등을 특별세무조사로 추징했다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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