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보호종료아동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현행 시설퇴소 후 5년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밖에도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시, '365 어선안전플러스 키트' 전달식 개최
- [영상] 계명대 동산병원, ‘APEC 정상회의 협력병원’ 지정
- [영상] 의성군, "위기를 기회로"...미래 도시 기반 조성 박차
- [영상] 대구광역시 "시원한 여름 책임진다". . .수경시설 본격 운영
- 리박스쿨 댓글부대 통한 대선개입 의혹…제보자, "10년간 자료수집"
- "그림만 그렸다고요? 평화를 ‘직접 체험’한 하루"
- 본투표 앞두고 불법 현수막 극성… 단체홍보인가 차기 정치 행보인가
- 해운대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K-푸드는 내가 최고!’ 한식요리 경연대회 개최
- [문화 4人4色 | 전승훈] 그 선에 나는, 가고 싶다
- 여수흥국상가 상인회, 이재명 후보 전격 지지…"골목상권 살릴 정책 환영"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차증권, '탄소금융 이슈 리포트' 발간
- 2신한은행, 토스프라임 결제계좌 변경 이벤트
- 3케이뱅크, 국내 첫 법인 가상자산 거래 지원
- 4솔루스첨단소재, 中 CATL과 전지박 공급 계약
- 5NH농협카드, 교육 콘텐츠 플랫폼 ‘에듀가득’ 리뉴얼 출시
- 6부산시, '365 어선안전플러스 키트' 전달식 개최
- 7워커스하이, 월 매출 10억원 돌파…"플랫폼 확장 본격화"
- 8LG유플러스, 법인차량 안전운전 돕는 보험상품 만든다
- 9주택 공급난 현실화 눈앞…울산 ‘두산위브 더센트럴’ 공급 주목
- 10키움증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군 전문자격증 취득 2억원 지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