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기반 제도개선 정부에 건의
보호종료아동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 현행 시설퇴소 후 5년서 만 34세까지로 연장해야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또,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밖에도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김승수 의원 “방치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 활용방안 촉구”
- ‘부정비리 온상 이기흥 연임 방지법’ 나온다. . .김승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대경대,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재직자 위한 학위과정' MOU 체결
- 계명문화대 중장년기술창업센터 김사성 총괄매니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수상
- 영덕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2408톤 매입 시작
- 대구대, 정부박람회서 난임 지원 앱 ‘DU꿈아이’ 전시·홍보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1.0’ 2025년 사업비 170억 원 확보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이투스247학원, ‘2026 재수조기선발반’ 모집
- 2하다라보 고쿠쥰 로션, 리브랜딩 캠페인 ‘촉촉 탱글 젤리피부’ 선보여
- 3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차세대여성위원회, 청소년 선도보호 합동 캠페인 실시
- 4김소유, 크리스마스 콘서트 무대 오른다
- 5텐텍, ‘돌싱글즈6’에 고주파 리프팅 장비 ‘텐써마’ 협찬
- 6신성통상, 공식 온라인 쇼핑몰 ‘굿웨어몰’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 7한국산지보전협회, 4년 연속 ‘탄소중립 우리 숲 더하기 캠페인’ 기부
- 8보험사 '해피콜' 가이드라인 제정…고령자 가족 조력제도 도입
- 9삼성화재, '도로 위의 포청천' 퀴즈 이벤트
- 10동양생명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