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에 민간임대?…“분양전환 불분명”

경제·산업 입력 2021-01-07 09:23:17 수정 2021-01-07 09:23:1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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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에…공공지원 민간임대 발길
공공지원 민간임대, 8년 임대·상승률 5%이내
“임대료 장점 적고 분양전환 우선권 없어”
“분양전환 불분명해 주의”…입주도 2년뒤
임대차법 시행으로 민간임대 장점 퇴색

[앵커] 

어제(5일) 청약을 마감한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이 6.2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로만 공급되는데요. 전세에 목마른 수요자들이 이 같은 민간임대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양전환 불가’, ‘2년 뒤 입주’ 등 조건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청약에 3,600명이 몰렸습니다. 일반공급 395가구 모집에 2,441명, 특별공급 100가구 모집에 1,159명이 신청한 겁니다. 


이 단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이 아닌 전세로만 공급됩니다. 소액의 월임대료가 있는 다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달리 100% 전세형으로 공급됐고, 전세대 전용 84㎡로 다른 임대주택보다 면적이 크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최근 서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관심을 끈 것으로 관측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8년 이상 임대하는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며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도 특별 공급됩니다.


다만 업계에선 한계도 있어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임대료가 시세의 95%로 사실상 시세와 비슷하고 임대기간 종료 시 분양전환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싱크]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분양을 언젠간 할 텐데 다가오는데 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잖아요.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주택도시기금도 주고 이자율도 낮춰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줬는데 이렇게 분양가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는 건…”


실제 이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입주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고, 그동안 전세보증금의 10%인 5,000만원가량을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임대차법이 도입되면서 계약갱신으로 4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그동안 임대료도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장점이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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