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버팀목자금 “아쉬운 환영”

경제·산업 입력 2021-01-07 15:04:45 수정 2021-01-07 15:04:4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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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보완한 버팀목자금 확정 안을 환영하면서도 담배매출이 제외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6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지급하고,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버팀목자금 확정 안에 부산
·충남·제주지역에서 집합제한을 받았던 일반편의점이 지원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환영의 의사표시하는 한편, 실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집행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편의점은 통상적으로 휴게음식업 허가가 있는 편의점(겸업편의점)과 휴게음식업 허가가 없는 편의점(일반편의점)으로 구분되며, 전체 편의점 중 일반편의점은 약 40%정도 점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제3차 재난지원금 안에는 부산·충남·제주지역에서 집합제한을 받았던 일반편의점이 버팀목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중기부 버팀목자금 확정 안에는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는 기준을 추가해 이들 3개 지역의 일반편의점도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지급대상의 완화를 환영하면서도
, 이번 버팀목자금의 지급 심사과정에서는 법률적 근거에 의한 심사를 통해 정당한 신청자가 지급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요구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중기부는 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자를 심사하면서,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정상적인 신청자에게 지급을 거부했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을 심사하면서 지난 새희망자금 심사 때와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 편의점 점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버팀목자금 중 일반업종 지원대상에서 매출액 기준(도소매업종의 경우 연매출 4억 미만)을 결정하면서, 담배매출을 제외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원안대로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지난 2019년 전체 편의점의 평균 매출액은 59,000만원이며, 이중 담배매출을 제외한 일반 매출은 32,500만원 수준이다. 문제는 담배는 세금 비중이 80%에 달해 수익적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상당수 편의점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담배매출이 포함된 왜곡된 매출 때문에 일반업종 지원 대상(연매출 4억 미만)에 포함되지 못했다.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장은 편의점주들의 개선 요구가 일부 반영하여 다행이지만, 현실적이지 못한 담배매출이 제외되지 않는 등 아직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이번 버팀목자금 지급 심사를 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기준만큼은 근거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적용해 억울하게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강조했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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