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BTJ 열방센터에 구상금 청구...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전국 입력 2021-01-13 13:26:00 수정 2021-01-13 13:26:00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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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방해 및 방역지침 위반으로 지출된 공단부담금 산출

강원 원주 혁신도시내 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건강보험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에 대한 방문자 중심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확진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은 부담한 진료비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이
들의 진료비 예상총액은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공단 부담 진료비는 26억 원 상당이다.


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신천지 예수교(총회장 이만희),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례 발생 시 방역당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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