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면적 3.5배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전국 입력 2021-01-15 15:36:29 수정 2021-01-15 15:36:29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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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의 화두는 공정,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따라야”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경기도청사.[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여의도 면적(2,900,000) 에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의 보상 노력이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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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김포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8,761, 파주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6,82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고양은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5,710㎡ 면적이, 양주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2,000㎡가 각각 해제된다.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
·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내면 일대 7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을 증진과 더불어,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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