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고수, ‘세무기장 자동화 시스템’ BM 특허 출원
문화·생활
입력 2021-01-15 13:51:41
수정 2021-01-15 13:51:41
박진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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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고수는 빅데이터 기반의 세무 기장 기술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BM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13일에 밝혔다.
BM 특허는 인터넷
비지니스 모델 특허의 약칭으로,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적이 경영이나 마케팅기법에 부여하는 특허를 말한다
해당 특허 기술은 사람이 누락할 수 있는 정보까지 취합하고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세무 업무의 양을 극대화하여 기존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덕분에 절세고수 이용자들은 종합소득세 납부 시 별도의 청구 비용(조정료) 없이 월 구독료만으로 전반적인 세무 업무를 관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절세고수 회원은 매출 상승에 따른 기장료 인상 없이
고정된 구독료(기장료)만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절세고수는 각 사업자마다 전담 세무팀이 배정되어 ‘직원급여관리’, ‘원천세 관리’, ’4대
보험 관리’, ‘종합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절세고수 담당자는 “세무기장
자동화 시스템의 BM 특허는 독창성과 기술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사업자의 절세에 기여하는 독보적인 기업으로 발전하여 사업자 중심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관 기자 nomad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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