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기업·부산은행 손실 미확정 라임펀드 2월 분쟁조정

증권·금융 입력 2021-01-25 11:30:18 수정 2021-01-25 11:30:18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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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펀드 분쟁 조정 절차가 다음 달 재개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월 말쯤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손해 확정까지 기다릴 피해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 조정 결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KB증권을 시작으로 다음 주자로는 라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액은 3,577억원으로, 라임펀드 판매은행 8곳 중 가장 액수가 많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 조정 현장 조사를 마친 상태로,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 비율 등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우리은행이 최종 동의하면 다른 은행들과 함께 분조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KB증권의 불완전 판매에는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이 60%가 적용됐는데. 투자자들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20%p 가감 조정된 40∼8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어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과 경남은행도 현재 현장 조사를 하고 있어 추후 분조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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