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오늘부터 신청

경제·산업 입력 2021-01-25 11:55:07 수정 2021-01-25 11:55:07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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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추가 내용[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 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7,000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상자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안내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 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 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 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1~23일 13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5,091억원을 지급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25일부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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