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인하

전국 입력 2021-01-26 17:53:08 수정 2021-01-26 17:53:0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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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인하로 영세 사업장 등 경제적 부담완화

강원 원주시 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건보공단]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1월분 보험료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생계형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까지 연체금을 부담했으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로 낮아져 연체금 부담이 최고 4% 대폭 줄게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다가가는 4대사회보험서비스 제공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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