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등 41개사 2.2억만주 내달 의무보유 해제
증권·금융
입력 2021-01-29 10:02:20
수정 2021-01-29 10:02:20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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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 주식 총 41개사 2억2,138만주가 오는 2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내달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 대비 31.8%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 대비 18.5%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 4개사 5,361만주와 코스닥시장 37개사 1억6,777만주이다.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각각 5,331만주, 6,115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두산중공업(4,410만주)·와이즈버즈(2,414만주)·피에스케이홀딩스(1,599만주)이다. 또한,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피에스케이홀딩스(74.1%)·아이디피(61.0%)·와이즈버즈(50.7%)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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