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최소투자액 3억
증권·금융
입력 2021-02-02 19:46:12
수정 2021-02-02 19:46:12
이소연 기자
0개
오늘(2일) 국무회의 의결 결과,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판매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난도 상품을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됩니다.
또한 펀드의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기 이천시, ‘경기형 과학고’ 예비 1차 합격
- 2대형 SUV 신차 출시 ‘봇물’…車 트렌드 바뀔까
- 3탄핵정국 속 농협금융·은행 인사 고심…수장 교체 가능성
- 4후판가격 협상 해 넘어가나…3개월째 ‘공회전’
- 5LG전자 조주완 “위기는 위험과 기회…최악 상황 대비"
- 6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FDA 허가 획득
- 7“고물가에 사전예약 증가”…유통가, 설 채비 ‘분주’
- 8건설현장 30%는 외국인…“AI로 소통장벽 허물어요”
- 9새해에도 먹거리 부담…이온음료·커피·우유 가격 오른다
- 10당근책 잃은 밸류업…일제히 '파란불'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