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시한 2개월 연장
증권·금융
입력 2021-02-03 20:52:29
수정 2021-02-03 20:52:29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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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완비할 때까지 추가연장
코로나19로 주가 급락 이후 공매도 금지

금융위원회가 오늘(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시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3월 15일 기한이던 공매도 금지 기간은 오는 5월 2일까지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은 불법공매도 감시 조치 시스템 점검이나 관련 조치사항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공매도 제도를 완비할 때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 추가로 6개월 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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