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전상 통해 외화도 계좌로 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21-02-09 21:37:49
수정 2021-02-09 21:37:49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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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온라인 환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 신청을 받아 계좌로 외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새로운 외환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하며 핀테크기업은 물론 은행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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