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환전상 통해 외화도 계좌로 받는다
증권·금융
입력 2021-02-09 21:37:49
수정 2021-02-09 21:37:49
정순영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온라인 환전업자가 고객으로부터 환전 신청을 받아 계좌로 외화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새로운 외환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을 위해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 환전영업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환전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고객 계좌로 외화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하며 핀테크기업은 물론 은행의 혁신적 외환서비스 시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금융위, 중대재해기업 대출제한 검토…은행권 '난감'·건설업계 '긴장'
- 업비트·빗썸 코인 대여 제동…당국 TF 꾸려 규제 착수
- "사고 싶어도 못 사요"…플랫폼 한계에 'K쇼핑' 문턱 못넘는 외국인들
- 상상인저축 M&A 무산…저축은행 재편 '안갯속'
- "기대 너무 컸나"…세제안 실망에 증시 급락 전환
-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초과이익 환수 시동
- 김성태 기업은행장 " 中企 금융 양적·질적 선도·내부통제 강화할 것"
- 한화자산운용, 'PLUS 고배당주' ETF 주당 분배금 6.5% 인상
- 토스증권, '서버 개발자' 집중 채용…8월 17일까지 접수
- 상장 앞둔 에스엔시스 “글로벌 조선해양산업 대표기업 될 것”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