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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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15 14:24:27
수정 2021-02-15 14:24:27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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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토대로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 및 업무가 채용당시 업무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돼 있는 등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일부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경력증명서 상의 허위 내용 기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발급된 임기제·퇴직 공무원의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나 업무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채 발급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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