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도장 및 콜라텍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전국 입력 2021-02-21 19:38:16 수정 2021-02-21 19:38:16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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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성남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야탑무도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모든 무도장·콜라텍·댄스교습소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무도장 내 이용자 간의 접촉이 빈번하게 이뤄져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것과 춤 관련 시설 방문자들이 서로 교차 방문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성남시는 야탑무도장을 지난 18일부터 즉시 폐쇄조치 한 후 28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방문자에겐 오는 24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도 실시했다.

 

지난 13일 야탑무도장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 총 26(방문자 19, 추가전파 7)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성남시 19, 광주시 5, 용인시 1, 동대문구 1명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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