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도장·콜라텍 집합금지 명령 무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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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8 15:29:52
수정 2021-02-28 15:29:52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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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성인댄스교습소(무신고 포함)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다.
이는 무도장 이용자들이 관내 다른 유사시설 교차이용이 많아 추가 확진자와 2차, 3차 등 N차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일 이후 지역 내 모든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방문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달 3일까지 연장 실시한다.
지난 13일 무도장 관련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6일까지 총 80명의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성남시 50명, 성남 외 경기도 27명, 서울시 3명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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