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
2만5,000여 사업장 소속 8만5,000여명 대상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불법체류외국인(미등록이주민)의 경우 이 기간 동안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단속 유예 등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부지사는 “경기도의 적극적 노력에도 최근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도내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불법 고용 중인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오는 22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며 외국인노동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한다. 행정명령 대상은 도내 약 2만5,000여 곳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8만5,000여명으로,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 포함 시 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검사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단속 때문에 검사를 꺼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행정명령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와 이후 격리치료에 적극 응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통보나 단속을 유예하는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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