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공공기관 난립 막는 국회법 발의…"국민 혈세 낭비 예방"
"공공기관 신설시,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숙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국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설과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공공기관의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ㆍ운영되지만 상당한 예산과 대규모의 인력 및 시설이 요구된다.
이러한 공공기관 신설 법안 발의는 지금껏 계속 증가해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이 2021년 현재 340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ㆍ중복은 중대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 출연 법적 근거가 있는 국고 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합계 3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는 기관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해 재정당국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포함시키며, 이를 제안하는 상임위는 미리 기재위와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다.
정 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공공기관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최근 LH임직원 투기의혹 사태를 통해 엿본 것과 같이 공공기관 개입 영역이 비대해 지면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존재하는 영역에 불필요한 공공기관이 신설될 경우 재정적 비효율성 뿐 아니라 시장기능의 왜곡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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